安, ‘양보받을 차례’ 언급에 “더는 양보못한다는 뜻”

安, ‘양보받을 차례’ 언급에 “더는 양보못한다는 뜻”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백번 양보’ 발언에는 “원칙론”

사무실 들어서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무실 들어서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0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와 대선 후보 자리를 두 차례 양보한 것과 관련,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라고 언급한 데 대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사무실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그 쪽(인터뷰하는 기자)에서 질문이 와서 거기에 대해 답했던 것”이라면서 “아무 무엇 없이 그냥 그 말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취재진에도 “지금은 저 혼자는 아니지 않느냐”며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과 함께 일하고 있고 저도 구성원의 일원이어서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주요 후보직을 민주당에 또다시 양보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 주요 후보직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이 날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대선 두 차례 연속 양보했다”라는 질문을 받자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 아닌가”라고 답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 연대도 안 한다는 판에 (민주당에) 양보하라는 말은 아니다”라며 “더는 우리가 양보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하게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단체장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후보군에 대해 “저희 기준에 맞는 분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라면서 “2월부터 늦으면 3월 정도까지 대부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제가 (안 의원에게) 백번이라도 양보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에는 “원칙론 아닌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새정추 공동위원장단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전 창당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