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창당 임박 ‘安신당’ 때리기

여야, 창당 임박 ‘安신당’ 때리기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0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야권 싸움에 與만 어부지리” 새누리 “安, 모호한 간보기 정치”

안철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설 연휴 전 창당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계안 새정추 공동위원장은 14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때 6·4 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답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민족의 대명절인 설 전에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전에 구체적인 창당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민주당 흔들기야말로 새누리당이 원하는 어부지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날을 세웠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야권끼리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 야당이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둘이 나눠 먹겠다는 것은 국민이 볼 때 결국은 싸움하는 모습”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야권이 싸워서 얻는 것은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자제하고 야당으로서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자”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작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안 의원 측의 양보를 기대했다. 박 사무총장은 “결국 그렇게까지 가서는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의원 측이)좋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 대해 ‘모호한 간보기 정치’라며 비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의원 측의 행보를 보면 새 정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모호한 간보기 정치와 정치공학만 난무한다”면서 “안 의원 측은 신당을 창당할지, 아니면 창당준비위 체제로 선거를 치를지, 이도 저도 아니면 무소속 연대를 할지 지방선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 측에 대해 “연대니 이런 것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양하고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이 독자후보를 내면 야권표가 분열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4-01-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