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안행위 통과…연내 입법화

‘세종시특별법’ 안행위 통과…연내 입법화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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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의 법안 통과는 정부 이전작업 2단계로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맞춰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지원 2020년까지 3년 연장 ▲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내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해 세종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현행 13석에서 비례대표 2석을 포함 15석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애초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세종시특별법안은 안행위의 신속 처리로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해찬 의원은 “법안 발의 1년 2개월여 만에 법이 원만히 합의됐다”며 “현재 법사위에서 지난 말까지 회부된 사안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요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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