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안행위 통과…연내 입법화

‘세종시특별법’ 안행위 통과…연내 입법화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위의 법안 통과는 정부 이전작업 2단계로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맞춰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지원 2020년까지 3년 연장 ▲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내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해 세종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현행 13석에서 비례대표 2석을 포함 15석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애초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세종시특별법안은 안행위의 신속 처리로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해찬 의원은 “법안 발의 1년 2개월여 만에 법이 원만히 합의됐다”며 “현재 법사위에서 지난 말까지 회부된 사안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요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