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 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 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 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이날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이 수석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위에 대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모 중앙부처의 공무원 김모 씨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알고 지내는 서초구청 공무원인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일단 전부이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김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 경위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임을 밝혀둔다”면서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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