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사일정 전면 거부…김한길 “의회 폭거 규탄”

민주, 의사일정 전면 거부…김한길 “의회 폭거 규탄”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투표 159명 중 154표 찬성
투표 159명 중 154표 찬성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159명 중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개표가 시작되자 전병헌(국회의장석 아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동의안 상정과 투표 진행에 대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민주당은 28일 새누리당이 황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으로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데 반발, 29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 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은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게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행태를 127명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향후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