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선진화법 위헌 검토에 “여야 합의는 뭐가 되나”

安, 선진화법 위헌 검토에 “여야 합의는 뭐가 되나”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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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제 보다 다당제가 갈등조정 역할 제대로 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3일 새누리당이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여야 합의는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정책포럼에서 강연하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우리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정책포럼에서 강연하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우리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사장 강경식) 초청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누가 그 법을 도입했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날 출범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대응 범야권 연석회의’를 새누리당이 ‘신(新)야합연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사회지도인사들이 많은데 표현을 순화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반박한 뒤 “저는 사안별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특검을 관철할 방법론과 관련, 안 의원은 “국회 일정(거부) 말고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국민께 호소하고 새누리당에도 호소해야 한다”며 “그래도 끝까지 새누리당이 받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양당제를 꼽은 뒤 “양당제 구조 자체는 좋은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더라도 원심력이 작용하는 제도”라며 “서로 반대입장만 취하다보니 결국 국민은 보지 못하고 상대 얼굴만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을 사례로 거론하며 “다당제에서는 타협하고 상대방 정책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중도로 모이게 된다”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래 역할을 본다면,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헌법부터 국회법까지 양당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제도화돼있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없는 것이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민심과 정치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제 기본 입장은 지방의회 공천 폐지”라며 “공천제 폐지는 양당의 대선공약으로서, 정치권에서 얼마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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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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