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규정 어긴 인터넷언론사 37곳 제재

선거여론조사 규정 어긴 인터넷언론사 37곳 제재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3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21일 심의회의를 개최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하지만 이들 인터넷 언론사는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 대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A매체에 대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경고문’을 싣고 해당 기사에 ‘경고문 게재’ 알림표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거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3곳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2곳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달 1일부터 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을 두고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공표시 반드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