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이석기 측, 진보 10여명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착수] 이석기 측, 진보 10여명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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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맡았던 김칠준·간첩단 ‘왕재산’ 이광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이미 구속된 피의자 3명을 변론하기 위해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와 이광철 변호사 등 10여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이 의원도 변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변호했다. 진보진영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이번 내란음모 사건과 유사한 간첩단 ‘왕재산’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한 바 있다.

법무법인 정평 소속 변호사 3명도 포함됐다. 정평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대표로 있다. 심 변호사는 이 의원이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될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아직 변호인단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재야 변호사 6∼7명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규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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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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