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공…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새누리 강공…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입력 2013-08-24 00:00
수정 2013-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노량진 배수지 인명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양측이 충돌한 데 이어 2라운드격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과 홍보 관련 담당자는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했다”면서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동영상·게시물, 시내버스 안내 방송을 통해 관련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방송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게시한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통 큰 결단’ 문구와 함께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부각될 무상보육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마치 국회의원, 대통령만이 무상보육에 무한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민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홍 총장은 “(무상광고에 따른) 배임 혐의도 짙다. 자체 법리검토를 해서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사전선거운동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이고 광고 게시 전 충분히 내부 검토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보육은 서울시 사업계획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재정분담률을 확인하고 무상보육도 정부 시책이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일 뿐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실적사업 홍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2013-08-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