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정부조직개편 개인의견 조금씩 양보해야”

서병수 “정부조직개편 개인의견 조금씩 양보해야”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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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5일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통상분리 등 일부 기능조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에게 개인의견 자제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정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그리고 통합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더욱이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5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쌓아 왔던 가치와 국정운영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모든 의원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눠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씩 양보해 원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 사무총장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여야가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쇄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 이렇게 늦게 개원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에서 불확실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데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2월 국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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