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정부, 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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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콜롬비아와 협정안에 가서명했으며,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주요 3개국과 관세 없는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맺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비준동의안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 투자와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도입했다.

아울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비차별대우를 부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 어업ㆍ양식, 산림, 해상운송, 정보ㆍ통신기술, 에너지ㆍ광물, 중소기업, 산업ㆍ상업, 과학ㆍ기술,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이 파산했을 때 파산재단이 파산집행을 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금액을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가운데 2천500만원까지, 광역시는 1천900만원까지, 나머지 지역은 1천4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채무자 회생ㆍ파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또 파산재단이 파산을 집행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6개월간의 생계비도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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