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특별재난지역’ 선포..어떤 지원 있나

구미 ‘특별재난지역’ 선포..어떤 지원 있나

입력 2012-10-08 00:00
업데이트 2012-10-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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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어떤 지원이 주어지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이 명확하지만, 인적재해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자연재해의 경우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미시의 기준금액은 90억원이다.

반면 인적재해의 경우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적재해의 경우 책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인적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이어 6건에 불과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등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국고 지원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지원 ▲의연금품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등이다.

인적재해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해야 한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재해는 인적재난이어서 별도의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가 금주 중에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 등에 69억원이, 동해안 산불 때는 659억원이 이재민 생계지원과 임시주거시설, 학자금지원, 주민 피해복구 등에 지원됐다.

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천65억원이 사망ㆍ부상자 위로금으로 지급됐고, 강원 양양군 산불 때는 243억원,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에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5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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