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포털과 협의해 선거댓글 삭제기준 마련”

선관위 “포털과 협의해 선거댓글 삭제기준 마련”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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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당 및 포털, 인터넷 협회 관계자들과 ‘E-clean 선거 실천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여야 4개 정당과 네이버 등 4대 포털, 인터넷 관련 5개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포털의 자율 규제와 네티즌의 자정 노력을 핵심 대처 방안으로 꼽았다”면서 “특히 포털은 금칙어 데이터베이스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선거관련 댓글에 대한 블라인드 또는 삭제 처리와 관련, 선관위와 협의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 포털과 함께 ‘선플달기’ 운동을 포함한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또 댓글을 쓰는 화면에 관련 법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등 준법 안내 및 유도에 매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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