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0일 안넘긴다?

檢, 30일 안넘긴다?

입력 2012-07-28 00:00
업데이트 2012-07-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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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3차례나 통보 “자진출두 기회 충분” 판단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검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9일과 23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이 “최후통첩”이라고 못 박은 상황에서도 박 원내대표는 꿈쩍하지 않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시간에 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은 늦어도 30일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르면 28일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하면서 자진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강제구인을 위한 충분한 명분을 쌓은 셈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적법 절차를 밟았다.”면서 “임의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박 원내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하면서 “더 이상의 임의 출석 요구는 없다.”면서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줄곧 “검찰의 정치 편향적인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찰청→법무부→국무총리실을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경우 24시간 경과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30일쯤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31일이나 다음 달 1일쯤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2일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반대할 공산이 큰 가운데 필사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어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결되든 부결되든 검찰로서는 부담이 없다.”면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모든 게 정치권의 몫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알선수뢰 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진술과 증거 확보를 통해 금품수수를 입증할 ‘다양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을,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와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과 지난해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여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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