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된 이석기, 국회 출근하며 한다는 말이

제명된 이석기, 국회 출근하며 한다는 말이

입력 2012-06-08 00:00
수정 2012-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재정권의 사법부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적 살인행위다.”
이미지 확대


통합진보당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6일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자 이·김 의원과 조윤숙(7번)·황선(15번) 비례대표 후보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하에 있는 군사재판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많이 받았는데 시국재판도 변론 기일을 연기하거나 방어권과 해명, 소명 기회를 준다.”면서 “진상조사특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 진실이 밝혀지면 정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 등도 국회 정론관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당기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작은 흠도 크게 책임지는 것이 정치”라며 “시간을 끌기 위해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던진다면 당원으로 남아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선택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0일 밤 12시까지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중앙당기위가 재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인 이·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이와는 별도로 정당법에 따라 의원단총회 찬반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이·김 의원을 제외하면 제명에 반대할 구당권파 의원은 4명, 신당권파 의원은 5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은 시민사회계의 김제남·정진후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통진당 관계자는 “최근 김선동 의원이 독단적으로 의원단 총회를 소집하는 등 무리수를 두자 김·정 의원도 구당권파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거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지난달 7일 중앙위 폭력사태를 유발한 당원 16명을 당기위에 제소하고 이 중 물리력을 행사한 13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구당권파가 제기한 강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해 구당권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