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원칙적으로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사업의 경우 2014년말까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1차 입찰 때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원칙적으로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사업의 경우 2014년말까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1차 입찰 때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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