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감

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감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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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보 매수·증거인멸 우려”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 돈거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57) 교육감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기는 지난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된 최열곤 전 교육감과 2009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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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곽 교육감은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판사는 9일 오후 2시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8시간 동안의 자료 검토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52·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2~6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곽 교육감을 한두 차례 더 소환, 보강조사를 한 뒤 이달 안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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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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