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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작업 중 화장실 가면 벌금 내야”

이주노동자 “작업 중 화장실 가면 벌금 내야”

입력 2011-08-25 00:00
업데이트 2011-08-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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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해당 제조업체 인권위에 진정 검토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한국 업체 중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노동자에게 5천~3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처우를 강요하는 악덕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은 25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의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가 최근 제보한 작업장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문제의 제조업체는 4월4일자로 시행일을 못박은 공지사항에서 작업시간에 화장실 출입을 금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고 화장실을 출입할 경우 1회 위반시 벌금 5천원, 2회 위반시 벌금 1만원, 3회 위반시 벌금 2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회사측은 공지사항에서 밝히고 있다.

또 작업시간에 MP3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 5만원을, 작업장 청소규칙 위반시 벌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주노조 한 관계자는 “방글라데시 출신 한 이주노동자로부터 이런 사실을 제보받아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내외부 의견을 듣고 나서 이 사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벌금 등은 사전 공제하지 않고 추후 내야 한다”며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 이런 사업장이 아직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 양주시의 한 봉제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K씨는 사업주가 6월30일 일방적으로 퇴사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구직기한인 한 달 이내에 구직 신청을 못하고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이주노동조합은 밝혔다.

퇴사 신고를 한 사업주는 K씨에게 그대로 일을 시켜 7월분 월급을 지난 4일 지급했다고 이주노동조합은 전했다.

이주노조는 “퇴직 신고 사실을 사업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는 알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맹점이 드러났다”며 “해당 고용센터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K씨의 구직신청 자격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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