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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국조 종료…”현행법내 피해보상”

저축銀국조 종료…”현행법내 피해보상”

입력 2011-08-12 00:00
업데이트 2011-08-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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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조사 내용과 결론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정책ㆍ감독상 문제가 저축은행 부실을 가장 크게 키웠고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정ㆍ관계 로비의혹 규명, 저축은행 감독제도 개선 등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여야의 증인채택 이견으로 청문회가 무산됐고, 피해자 보상에서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한 ‘6천만원 한도 전액보상ㆍ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은 중도 폐기했다.

특위는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부분 보상하되 예금액 6천만원까지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 등으로 금융정보에 무지한 점 등을 고려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세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보상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부실 책임자의 책임재산 환수, 특수목적법인(SPC) 채권 회수, 과오납 법인세 환급 등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권역별 계정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고 정부가 특별계정의 일부 부족분을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부처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정무위에 건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추가 의견으로 ‘정부 책임자 문책’(조경태), ‘검찰 부실수사 명기’(신건), ‘국가배상 원칙 명시’(이정희) 등을 제시했다.

정두언(한나라당) 특위 위원장은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정부의 비협조로 피해자 구제책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며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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