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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지사 공판 27일 확정···’올 것이 왔다’

이광재 지사 공판 27일 확정···’올 것이 왔다’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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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공판일이 확정되면서 도내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올 것이 왔다’며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17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선고를 받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이 지사의 공판일이 정해지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추측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먼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거나,하급심의 법률 적용 등의 문제로 파기환송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파기환송의 경우 무죄 취지와 유죄 취지 중 어느 경우라도 최소 3~4개월 가량의 고법과 4~5개월 가량 대법원 재판을 다시 거치게 된다.반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정.관가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도청 등 관가도 술렁이는 모습이다.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 ‘도정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재판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일부 도청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든 도정은 안정돼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이 지사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도지사직 상실의 경우 눈앞에 닥친 오는 2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현지 실사 등 유치 활동을 비롯해 도정 현안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내 정가도 이 지사의 선고공판이 몰고 올 파장을 분석하면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방종현 사무처장은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안한 도정을 재판을 통해 정리하고 가야 하는 시점으로 재판일이 잡힌 것이 다행스럽고,결과에 따라 준비할 것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강원도당 최영찬 사무처장은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를 통해 이광재 도지사의 체제가 빠르게 자리잡아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강원도정은 이 지사의 선고공판이 ‘휴화산’에 비유되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이 지사는 정치적 명운을 가를 상고심이 임박했지만,‘운명은 헤쳐나가는 것’이라며 현안을 챙기고 예정된 공식일정을 소화하는 등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애초 계획대로 지난 14일 FIS스노보드 및 알파인스키대회가 열리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로 출국해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또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봅슬레이 월드컵대회가 열리는 스위스와 제7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선고 공판일인 오는 27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귀국 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천800만원,작년 6월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4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 지사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으나 직무정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9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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