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발언 후폭풍] 정치인 후원금은 ‘後怨金’?

[강기정 발언 후폭풍] 정치인 후원금은 ‘後怨金’?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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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수사땐 누가 안걸리나”…‘쪼개기 후원’ 무방비 지적도

국회의원 후원금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청탁성 후원금을 받아 법안을 처리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부터다.

의원들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초선의원은 2일 “10만원의 소액 기부까지 명단과 후원사유를 조사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후원회를 모집해도 모금이 잘 안 되는데 이마저도 끊기겠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한 재선의원은 “검찰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까지 작정하고 싸잡아 흠집을 낸다면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지도부 역시 모두 “과잉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검찰이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소액 다수는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목회가 광고·알림 정도로 기부를 권유했다면 불법 정치자금 후원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명계좌가 아닌 합법적인 후원금 거래까지 검찰이 수사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금 소액 다수제는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자금의 투명성, 정치인의 소신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 9월 농협중앙회는 농협구조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직원에게 강요한 사실이 ‘2010년 국회 농수산식품위원 후원계획안’을 통해 드러났다. 앞서 3월에는 신한카드사의 포인트 후원금 모금 인터넷 사이트가 포인트 기부액을 금융권 담당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몰아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후원금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내기 마련이고 힘 있는 의원에게 몰린다.”면서 “편법으로 악용되지 않게 정치자금법을 수정하고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은 2004년부터 기업·법인단체 이름으로 정치인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단체 등에서는 후원금을 개인별(최대 500만원)로 쪼개어 의원에게 보내는 편법을 이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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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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