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8일 노사정의 노동관계법 합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관계법은 여야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즉 다자협의체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단일안 도출 과정에서 헌법상 규정된 원칙과 이해관계 조율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상정이나 선(先) 상정 요구는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자협의체 구성은 이미 6자협의를 통해 도출한 노사정합의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유급 처리하는 ‘타임오프제’ 등을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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