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배치돼 주목
한나라당의 개혁 성향 초선 모임인 ‘민본 21’이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민본21의 한 관계자는 18일 “노·사·정 위원회의 6자 대표자회의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안대로라면 중소기업이나 작은 단위의 사업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노동현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유령노조나 휴면노조 등으로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어려울 때에는 예외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 자율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1-1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