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석·친박 3석 되찾는다

민주 1석·친박 3석 되찾는다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제한은 위헌”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친박연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비례대표 1석과 3석을 각각 되찾게 됐다.

헌재는 29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9순위 후보자 김혜성씨 등이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면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헌재는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궐원이 생길 경우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선법 제200조 2항 단서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위헌 통지를 문서로 통보받으면 비례대표 승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결정통지까지는 최대 1주일을 넘지 않을 것이고, 선관위 내부의 승계절차는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홍성규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