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석·친박 3석 되찾는다

민주 1석·친박 3석 되찾는다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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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제한은 위헌”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친박연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비례대표 1석과 3석을 각각 되찾게 됐다.

헌재는 29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9순위 후보자 김혜성씨 등이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면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헌재는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궐원이 생길 경우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선법 제200조 2항 단서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위헌 통지를 문서로 통보받으면 비례대표 승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결정통지까지는 최대 1주일을 넘지 않을 것이고, 선관위 내부의 승계절차는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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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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