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석·친박 3석 되찾는다

민주 1석·친박 3석 되찾는다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제한은 위헌”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친박연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비례대표 1석과 3석을 각각 되찾게 됐다.

헌재는 29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9순위 후보자 김혜성씨 등이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면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헌재는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궐원이 생길 경우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선법 제200조 2항 단서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위헌 통지를 문서로 통보받으면 비례대표 승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결정통지까지는 최대 1주일을 넘지 않을 것이고, 선관위 내부의 승계절차는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홍성규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