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후보자 합산소득신고 일부 누락

정 총리후보자 합산소득신고 일부 누락

입력 2009-09-10 00:00
수정 2009-09-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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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고문료 빠져… 논문중복게재 의혹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터넷 도서 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받은 소득 6000여만원에 대한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정 후보자의 소득세 납세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예스24’의 고문을 맡아 2007년 1250만원, 지난해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는 원천소득공제에 따라 고문료에 대해 2007년 6만 3000원, 2008년 413만원의 고문료를 세금으로 각각 납부했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합산소득신고에서 서울대 교수 급여와 예스24 고문료를 합산 신고해야 했으나 고문료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합산소득 미신고 분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 됐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소득신고를 했으나 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가 안 된 것 같다.”면서 “합산신고를 하면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해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2001년 한국행정학회가 펴낸 논집에 ‘내가 본 한국경제’라는 논문을 실었다. 논문의 내용은 3년 전인 1998년 정 후보자가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게재한 ‘IMF와 한국경제’와 절반가량이 같다. 2001년 발행된 다른 학술지에도 1998년 논문내용 중 4쪽 이상을 그대로 게재했지만 출처나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본인의 논문이라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인용하는 것을 연구 부적절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6년에 만들어졌다. 정 후보자 측은 “당시는 외환위기 극복이 최대 관심사였던 때”라면서 “여러 분야에서 경제위기에 대해 말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당시에는 여러 계층에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봉사라고 생각했다. (여러 논문에) 일부 유사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운 유대근 허백윤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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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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