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기업민영화 취·등록세 면제” 야 “재벌·외국기업 헐값매각 특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분할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등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3일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기업을 손쉽게 재벌과 외국에 넘기려 한다.”며 반발했다.
산업은행처럼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경우 민영화 등 원활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분할이 필수적이다. 개정안은 분할 시 발생하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2010년까지 일몰제가 적용된다.
●취득·등록세 면제 2010년까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이 2010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위해 그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등기에 관한 등록세도 면세 대상이다.
그러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처럼 합병하는 사례는 예외다. 또 공공기관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을 인수·합병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제까지는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거나 선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떼어내는 경우 제한적으로 세제지원을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외환위기 시절에는 민영화 과정에서 공기업을 합병한 민간 기업에도 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혜택을 줬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시에는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 확충이 선결과제였던 만큼 외국 자본에 공기업을 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직난 해소 공기업 역할론도
한나라당은 방만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벼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자덩어리 공기업과 경쟁에서 도태된 공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특법 개정안을 미디어 관련법과 함께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박병석 전 정책위의장은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고 부가세·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회의적이다.
특히 경제 위기로 실직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고용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당직자는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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