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 청와대 비서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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