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연방 하원이 21일(현지시간)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감사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전 종전기념일인 7월27일에 한국전을 기념하기 위해 성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1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다.
kmkim@seoul.co.kr
2009-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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