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도 종합채널만 지분 허용”

“비보도 종합채널만 지분 허용”

입력 2009-07-10 00:00
수정 2009-07-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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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법 대안 제시… 한나라 “현행법과 같다”

민주당이 9일 이번 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의 대안을 발표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발표 내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기존의 표결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마련한 미디어 관련법 대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론 채택 절차는 다음주 의총으로 미뤄졌다.

발표된 대안은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되, 비(非)보도 종합 편성채널(준종합편성채널)에 한해서만 지분 소유를 허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합 편성채널에는 시장지배력 10% 미만의 사업자가 지분율 20% 이하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대기업도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경우 지분율 30% 이하로 종합편성채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시켰다. 사업진입 심사는 종래의 허가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현행은 자체 영업이 가능하지만 미디어랩을 통해 광고를 수주하도록 하고 권역을 제한해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민주당은 대안을 발표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내 강경파 등 일부에서 대안제시 자체에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대안을 마련해 봤자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도와 주는 셈이 될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면 상임위에 참여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고도 상임위에 불참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나라당은 “사실상 현행법과 다른 게 없다.”며 일축했다. 문방위원장인 고흥길 의원은 “민주당 대안이 미디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대해선 상당히 부정적”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정당당하게 표결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허백윤기자 kjh@seoul.co.kr
2009-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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