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현행 비정규직법상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야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8일 당정협의와 환노위 소속 의원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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