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한나라 ‘비정규직법 2년 유예’ 당론 확정

[모닝 브리핑] 한나라 ‘비정규직법 2년 유예’ 당론 확정

입력 2009-06-12 00:00
수정 2009-06-12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현행 비정규직법상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야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8일 당정협의와 환노위 소속 의원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6-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