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 분야 협정이 1일부터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30일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우리나라와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간에 5월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 중 아직 국내 절차를 매듭짓지 못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절차 완료를 우리 측에 통보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부터 협정이 적용된다. 태국 역시 의정서가 발효되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외교부는 한·아세안 FTA 서비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소유 등을 통해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상품 협정은 2007년 6월 발효됐다. 투자 협정은 이달 초 협상이 완료돼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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