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밤 여야 대치 끝에 주공·토공통합법과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은행법은 수정안이 통과된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됨에 따라 ‘반쪽 짜리’ 금산분리 완화법이 됐다.
●은행법 통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
김 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여야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법사위에서 합의된 2개 법안을 뺀 3개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며 주공·토공통합법 등 3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여야는 이 법안들의 합의처리를 위해 물밑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 법안들의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6시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여야 의원들의 참여 속에 표결이 이뤄져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주공·토공통합법에 대해서는 통합 본사와 사장 및 직원을 전북 전주로 배치할지 경남 진주로 보낼지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그 결과 당초 한나라당의 절충안 대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와 협의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당초 민주당은 전체 인력의 80%를 진주로 보내더라도 사장과 본사는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남 3구를 뺀 비투기지역에 한해 지난 3월16일부터 내년 말까지 기본 세율(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 3구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금산분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종전 10%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는 20%에서 18%로 다소 낮춘 수정동의안이 폐회 10여분을 앞두고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관련법인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에는 금산분리완화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여야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샅바 싸움을 하게 됐다.
한편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은행법 통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
김 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여야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법사위에서 합의된 2개 법안을 뺀 3개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직권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며 주공·토공통합법 등 3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여야는 이 법안들의 합의처리를 위해 물밑 조율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 법안들의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6시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여야 의원들의 참여 속에 표결이 이뤄져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주공·토공통합법에 대해서는 통합 본사와 사장 및 직원을 전북 전주로 배치할지 경남 진주로 보낼지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그 결과 당초 한나라당의 절충안 대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와 협의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당초 민주당은 전체 인력의 80%를 진주로 보내더라도 사장과 본사는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남 3구를 뺀 비투기지역에 한해 지난 3월16일부터 내년 말까지 기본 세율(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 3구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금산분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종전 10%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는 20%에서 18%로 다소 낮춘 수정동의안이 폐회 10여분을 앞두고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관련법인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에는 금산분리완화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여야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샅바 싸움을 하게 됐다.
한편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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