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만에 헌법개정 의미
“사회주의 헌법 개정은 후계구도 위한 정지작업” 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결정된 헌법 개정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국방위원회 위원 선임과 짝을 같이 한다.
후계 구도를 위한 포석인 것이다. 당초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헌법개정작업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었다. 헌법개정을 하려면 오래 전부터 대내적으로 각종 보고대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사전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상을 뒤엎고 북한이 11년만에 헌법을 개정한 것은 ‘후계자 권력 장악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 북한의 대의원 선거는 보통 5년에 한번 실시되는데, 올해 대의원 전체회의에서 후계자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이 72세가 되는 2014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고 않았지만,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일 자신이 유지해야 할 직책과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할 직책을 구분지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과 함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했다는 것은 그가 후계체제 ‘과업’의 관리자를 맡게 됐음을
상징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한 것은 3남 정운으로의 세습 후계 과정을 안정시키고 후계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장성택 당 행정부장은 현재 정운의 후계수업과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남편이다. 1970년대 말 분파조성 혐의로 1년여간 강선제강소 노동자로 일했고, 2004년에도 같은 이유로 2년여간 실각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김 위원장의 매제라는 배경과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뢰 덕분에 재기에 성공했었다. 견제의 대상이던 장성택의 국방위 진입이나 헌법 개정 모두 후계구도를 포석이란 점에서 떼려야 뗄 수 없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사회주의 헌법 개정은 후계구도 위한 정지작업” 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결정된 헌법 개정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국방위원회 위원 선임과 짝을 같이 한다.
후계 구도를 위한 포석인 것이다. 당초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헌법개정작업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었다. 헌법개정을 하려면 오래 전부터 대내적으로 각종 보고대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사전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상을 뒤엎고 북한이 11년만에 헌법을 개정한 것은 ‘후계자 권력 장악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 북한의 대의원 선거는 보통 5년에 한번 실시되는데, 올해 대의원 전체회의에서 후계자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이 72세가 되는 2014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고 않았지만,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일 자신이 유지해야 할 직책과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할 직책을 구분지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과 함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했다는 것은 그가 후계체제 ‘과업’의 관리자를 맡게 됐음을
상징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한 것은 3남 정운으로의 세습 후계 과정을 안정시키고 후계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장성택 당 행정부장은 현재 정운의 후계수업과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남편이다. 1970년대 말 분파조성 혐의로 1년여간 강선제강소 노동자로 일했고, 2004년에도 같은 이유로 2년여간 실각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김 위원장의 매제라는 배경과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뢰 덕분에 재기에 성공했었다. 견제의 대상이던 장성택의 국방위 진입이나 헌법 개정 모두 후계구도를 포석이란 점에서 떼려야 뗄 수 없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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