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와 같은 긴급 사태 발생시 소집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전시 및 평시 재난 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주 말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소집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안팎에서는 재난 안전 대책 집행부서라는 ‘문패’에 걸맞지 않은 위상이라는 지적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신속한 법 개정으로 NSC 정식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행안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2조에 명시된 구성 위원에서 빠져 있다. 법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외교통상·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위원을 부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은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부르지 않아 안전 주무장관이란 말이 무색해졌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치안, 소방을 비롯해 전·평시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행안부가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청와대와 상의해 하반기 중으로 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면 개정 전이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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