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고지원에 대한 자체 지침을 4년간 스스로 어긴 사실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정책과 상반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설치비용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원화방식 위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축산농가에서 생기는 축산분뇨는 폐기물로 보느냐, 퇴비로 보느냐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진다. ‘폐기물’은 바다로 흘려 보내거나 방류수 기준으로 정화하는 ‘정화방식’으로, ‘퇴비’는 비료로 활용하도록 처리하는 ‘자원화방식’을 쓴다. 바다로 흘려 보내는 방식은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금지돼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2004년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마련해 자원화방식을 중심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2005년 2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과 달리 지난 4년간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855억원(25개 시설) 중 무려 74%에 달하는 631억원(17개 시설)을 자원화 기능이 없는 정화처리방식 분뇨처리시설에 지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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