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문제점
전문가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차등은 임금, 복지, 인사상의 문제뿐이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이계수 건국대 법대 교수는 “고위공무원단과 개방형임용에서 보듯 공공부문에도 ‘경영마인드’라는 이름으로 신분별 유연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공무원 신분은 갈수록 민간기업의 임직원처럼 되는데 노조활동 문제나 급여 등 의무조항은 예전 ‘공직자’ 기준을 강요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신분안정은 정치중립성과 조직안정성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미국처럼 할 것도 아니면서 공무원 신분만 불안해지면 결국 줄세우기만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공직윤리문제는 곧 이해충돌문제이고 이는 곧 공공부문 관리방식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공직사회 안정감이 떨어지면 내부경쟁을 촉진하는 장점이 생기겠지만 자칫 공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인 민감한 사항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을땐 신분보장의 근거로 작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맹주천 변호사는 하위직에만 부과되는 각종 의무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맹 변호사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파면하면서 명분으로 삼는게 바로 국공법 56조(성실 의무)와 57조(복종 의무)였다.”면서 “각종 의무조항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운동 금지(65조)에 대해서도 “정치와 정책, 행정은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게 아니다.”면서 “선거때마다 논란이 되는 선심성 논란, 특혜논란 등을 이유로 지금껏 고위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비밀엄수 의무(60조)’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에서도 규정한 공익제보 조항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03-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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