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등 발사 땐 정보제공 의무
ICAO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민간항공 질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북한은 1977년에 각각 가입했다. 국제 해상안전 확보와 국제 해운의 차별·제한 철폐 등을 위한 국제기구인 IMO는 영국 런던에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북한은 1985년에 회원국이 됐다. 북한이 ICAO와 IMO에 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사업으로 해당 규정들에 따라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 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밝힌 것은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회원국으로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ICAO와 IMO는 해당 규정과 부속서를 통해 회원국들이 항공 및 해상안전 위험에 관련된 인공위성 발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등 군사적 목적의 로켓은 우주물체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3-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