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관 앞 로텐더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을 쳤다.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였다. 따로 움직이는 별동대가 있었다. ‘국회의장 경호조’였다. 건장한 의원 10명으로 짜여졌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대기했다.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비했다. 야당과의 몸싸움이 예상됐다. 그러던 중 협상이 타결됐다. 경호조는 가동되지 않았다.
막판 쟁점은 미디어법이었다. ‘100일 이내 표결처리’로 합의됐다. 여야는 서로의 양보를 예상 못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양보하면 죽는다.”며 버텼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미스터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실무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 제안을 던지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거부를 예상했다. 투쟁 명분이나 쌓을 심산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받았다.
임시국회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막판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폐회만은 순탄함이 예상됐다. 기대는 하루만에 깨졌다. 주요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민주당의 지연전술이 먹혔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였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요인들이 엉킨 탓”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허술함도 한몫 했다. 야당은 폭력 없이 ‘저지’를 해냈다. 필리버스터만으로 가능했다.
지난 1월30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회의를 소집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원고작성회의였다. 그는 ‘필리버스터 도입’을 넣으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나흘 뒤 공식 제안했다. 남경필 의원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에선 박상천 의원이 화답했다. 필리버스터는 36년 전 사라진 유물이다. 그런데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몸싸움을 대신할 필요악으로 등장했다.
국회법에는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용된다. 본회의에서 금지됐을 뿐이다. 제60조에 규정돼 있다.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무제한은 두 번째 발언부터 적용된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수석부대표의 해석이다. 야당이 써먹은 사례는 별로 없다. 몸싸움이 훨씬 ‘유용’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반대론도 있다. 남 의원은 미국 상원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다. 필리버스터로 저지된 법안은 폐기된다. 100분의60 이상이면 필리버스터를 막는다. 우리 국회는 회기 계속의 원칙이다. 법안 처리에 실패해도 다시 올리면 된다. 이른바 필리버스터 무용론이다. 이범래 의원의 의견이다. “우리 법안은 강시처럼 일어선다.”(김효재 의원)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자체는 찬성이다. 홍 원내대표의 제안은 조건이 있다. 국회폭력행위방지특별법과의 교환이다. 민주당은 그래서 반대다. 특별법을 악법으로 본다. ‘국회폭력 방지’는 어떤가. 절충은 여기서 출발할 수 있다. 민주당이 ‘폭력 방지’의 해답을 내놓으면 된다. 특별법을 수정하든, 일반법을 개정하든. 필리버스터는 폭력보다는 낫다.
필리버스터는 ‘21세기형’이어야 한다. 야당엔 ‘충분한 지연’이 기본이다. 다수의 횡포를 막는 저항수단이다. 여당엔 ‘적절한 제동’이 필요하다. 소수가 다수를 언제까지 막을 순 없다. 충분과 적절의 타협은 여야의 몫이다. 일반 안건보다 까다롭고, 개헌보다 수월한 정도면 어떨까. 미국처럼 ‘100분의60’도 참고할 만하다.
dcpark@seoul.co.kr
막판 쟁점은 미디어법이었다. ‘100일 이내 표결처리’로 합의됐다. 여야는 서로의 양보를 예상 못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양보하면 죽는다.”며 버텼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미스터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실무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 제안을 던지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거부를 예상했다. 투쟁 명분이나 쌓을 심산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받았다.
임시국회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막판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폐회만은 순탄함이 예상됐다. 기대는 하루만에 깨졌다. 주요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민주당의 지연전술이 먹혔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였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요인들이 엉킨 탓”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허술함도 한몫 했다. 야당은 폭력 없이 ‘저지’를 해냈다. 필리버스터만으로 가능했다.
지난 1월30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회의를 소집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원고작성회의였다. 그는 ‘필리버스터 도입’을 넣으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나흘 뒤 공식 제안했다. 남경필 의원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에선 박상천 의원이 화답했다. 필리버스터는 36년 전 사라진 유물이다. 그런데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몸싸움을 대신할 필요악으로 등장했다.
국회법에는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용된다. 본회의에서 금지됐을 뿐이다. 제60조에 규정돼 있다.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무제한은 두 번째 발언부터 적용된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수석부대표의 해석이다. 야당이 써먹은 사례는 별로 없다. 몸싸움이 훨씬 ‘유용’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반대론도 있다. 남 의원은 미국 상원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다. 필리버스터로 저지된 법안은 폐기된다. 100분의60 이상이면 필리버스터를 막는다. 우리 국회는 회기 계속의 원칙이다. 법안 처리에 실패해도 다시 올리면 된다. 이른바 필리버스터 무용론이다. 이범래 의원의 의견이다. “우리 법안은 강시처럼 일어선다.”(김효재 의원)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자체는 찬성이다. 홍 원내대표의 제안은 조건이 있다. 국회폭력행위방지특별법과의 교환이다. 민주당은 그래서 반대다. 특별법을 악법으로 본다. ‘국회폭력 방지’는 어떤가. 절충은 여기서 출발할 수 있다. 민주당이 ‘폭력 방지’의 해답을 내놓으면 된다. 특별법을 수정하든, 일반법을 개정하든. 필리버스터는 폭력보다는 낫다.
필리버스터는 ‘21세기형’이어야 한다. 야당엔 ‘충분한 지연’이 기본이다. 다수의 횡포를 막는 저항수단이다. 여당엔 ‘적절한 제동’이 필요하다. 소수가 다수를 언제까지 막을 순 없다. 충분과 적절의 타협은 여야의 몫이다. 일반 안건보다 까다롭고, 개헌보다 수월한 정도면 어떨까. 미국처럼 ‘100분의60’도 참고할 만하다.
dcpark@seoul.co.kr
2009-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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