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보지침’ 행정관 구두 경고

靑 ‘홍보지침’ 행정관 구두 경고

입력 2009-02-14 00:00
수정 2009-02-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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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발송은 부적절한 행동”

청와대는 13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이성호(35)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자체 조사결과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확인됐다.”며 “비록 사신(私信)이긴 하지만 이런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청와대 근무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해 구두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 홍보기획관실의 국민소통비서관실로 옮겨 인터넷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미국 드렉셀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태광그룹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이 행정관은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남이다.

이종락기자 ckpark@seoul.co.kr

2009-0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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