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관 소동 가중처벌 추진

국회 보좌관 소동 가중처벌 추진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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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이외에 보좌관을 포함한 외부인이 국회에서 소동을 벌일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질서유지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폭력 사태 당시 ‘보좌관이 동원된 무력충돌’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았고, 지난 3~4일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 진압 과정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 2008년 12월22일자 1·4면 보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인 이범래 의원은 7일 “국회가 치외법권지역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1월 중 국회 내에서의 폭력 행위와 외부인 침입, 시설물 점거, 기물 파손 등 불법 행위를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질서유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 적용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게도 이를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질서유지법은 본회의장을 포함, 국회 건물 안에서의 폭력 행위와 기물 파손, 시설물 점거, 현수막 게시 등 각종 소란 행위와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형법상 국회 모독죄(3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로텐더홀 농성 진압 당시 경호권 아닌 질서유지권만으로 국회 경위가 동원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적 시비가 없도록 질서유지권의 적용 범위와 발동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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