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이어 대형 오토바이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30% 인하됐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30% 인하 조치를 배기량 125㏄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오토바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 기종으로 확대됐다.지난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의 공장 출고분에 적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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