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복무 무기한 유보

軍 대체복무 무기한 유보

입력 2008-12-25 00:00
수정 2008-12-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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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종교적 신념 및 양심의 판단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로 보고 현재로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대체복무는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고 관계 당국과 계속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 들어 “국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해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 한센병원,결핵병원,정신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향군은 “대체복무는 안보상황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환영했다.반면 참여연대는 “8년 넘게 진행되어 온 대체복무 도입 노력조차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방부가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입장을 수렴하는 등 거쳐야 할 절차를 생략한 채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병무청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의 68.1%가 대체복무 허용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찬성은 28.9%였다.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묻는 이번 조사는 병무청의 연구용역을 받은 대전대 진석용정책연구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지난 10월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대체복무에 동의한다고 답하는 등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8-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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