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5~1.5%로 잠정 합의했다.
세율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의 범위는 0.5~1.5%로 했고 구간별로는 12억원까지 0.5%,12억~50억원 미만은 1%,50억원 초과는 1.5%의 세율을 매기기로 여야가 확정했다.”면서 “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논란의 핵심 뇌관 중 하나였던 세율 문제가 합의되면서 종부세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종부세 세율에 대해 민주당은 1~3%인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정부 여당은 세율 0.5~1.0%를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서울신문 다른 기사 보러가기]
불황속 정부정책 엇박자…‘제2 미네르바’ 열풍
올 종부세 대상 줄고 세액 늘었다
세율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의 범위는 0.5~1.5%로 했고 구간별로는 12억원까지 0.5%,12억~50억원 미만은 1%,50억원 초과는 1.5%의 세율을 매기기로 여야가 확정했다.”면서 “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논란의 핵심 뇌관 중 하나였던 세율 문제가 합의되면서 종부세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종부세 세율에 대해 민주당은 1~3%인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정부 여당은 세율 0.5~1.0%를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서울신문 다른 기사 보러가기]
불황속 정부정책 엇박자…‘제2 미네르바’ 열풍
올 종부세 대상 줄고 세액 늘었다
2008-12-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