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를 넘겼다.
유가환급금 지급은 연말에 일괄 지급돼 근로자는 오는 11월, 자영업자는 12월에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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