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내고 기지개
정두언 의원
‘공천 파동’과 ‘권력 사유화’논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정 의원이 이번에는 권력투쟁이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정 의원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7-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