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명위원회란

美 지명위원회란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7-28 00:00
수정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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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명 표기 통일… 위원장엔 CIA소속 보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지명위원회(BGN)는 미국 내 지명을 통일시키기 위해 1890년 설립됐으며, 아울러 외국 지명의 표기를 통일시키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7년 관련법 제정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위원장은 현재 중앙정보국(CIA) 소속인 그레고리 보턴이 맡고 있다.

위원회는 미 국무부와 CIA, 국방부, 국토안보국, 상무부, 농무부, 내무부, 미 의회도서관 등 10여개 부처에서 파견한 위원들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외국 지명 표기와 관련한 위원회의 결정은 미 연방정부는 물론 산하 기관, 공공기관에서 따르도록 돼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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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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