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징역형 151건 과태료로…

벌금·징역형 151건 과태료로…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7-25 00:00
수정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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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 규제완화 내용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빗길을 운전하던 A씨, 고여 있던 물을 튀겨 행인의 옷을 흠뻑 적시자 깜짝 놀라 차를 멈추고 내려 일을 수습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설상가상으로 A씨가 운전하던 곳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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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법규로 따져보면 A씨는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 야기(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동차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최고 24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행정형벌을 받고 전과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24일 밝힌 대로 행정형벌을 규정한 151건의 규제안을 과태료로 전환하게 되면 A씨는 고인 물을 튀긴 데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통행한 데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던 규제안은 폐지된다.PDA 등을 통해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동차 창 유리에 선팅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던 조항도 과태료 20만원 이하로 수정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보호자가 어린 아이만 걸어다니게 할 경우도 똑같은 행정형벌에 처하게 했지만, 이 조항은 사라진다.

운전자가 도로 통행제한 규정을 어기고 화물을 과적하거나 사업주 등이 이를 지시·요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조항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적 동기 자체가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식품제조업자가 식품 광고에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라.’고 권장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유통기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따로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종업원 외에 업무 주체인 개인 영업주나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도 개정된다.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더라도 징역형은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업주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대상을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속 없는 제재를 없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면서 “영업주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잘 지켰는지 여부는 법원 판결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준이 형성되겠지만, 사안별로 실제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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