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상훈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국정홍보처가 국무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무궁화 대훈장은 새 대통령 당선인이 나올 경우 정권을 이양하는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새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신임 대통령에게 수여돼 온 것이 관례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시절 ‘취임식 때보다는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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