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민간 개발 대규모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비용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및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도입돼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과대상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이다.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현행과 같지만 부담구역 지정 제도가 새로 추가됐다.
지자체장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지역에 한해 부담금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부담구역 지정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개발부담금 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해 건축허가 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해 산정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최 간사 외에 정두언, 임태희, 박형준, 박재완, 이종구, 박종근, 이주호, 권영세, 홍문표, 김양수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와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