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해 법제처가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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